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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통역사 썼다 승소는 잠시···재판 '좋았다 말았다'

LA한인타운내 한 변호사가 100만달러 보상금이 걸린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무자격 통역사를 채용한 사실 등이 뒤늦게 밝혀져 법원이 재심을 명령했다. 한인전문통역사협회(KPIA.회장 구관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모씨는 한 리사이클링 회사측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는 3년여 간의 공방끝에 지난 7월 회사측을 상대로 100여만 달러(손해배상 및 변호사비 포함)의 배심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김모 씨 등 피고측은 패소후 새 변호인단을 구성한 뒤 ▷법정통역 자격이 없는 원고측 통역사의 통역 ▷원심 변호사의 자격 요건과 불성실한 변호 등을 문제삼아 재심을 청원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9일 재심을 허가 소송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100만달러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원고로서는 자칫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KPIA 구관모 회장은 "이번 재판은 법정에서 무자격 통역사를 채용 했을때 승소 사실이 무효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당시 법정통역을 했던 통역사는 행정 통역 자격증만 있을 뿐 법정에서는 통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PIA 측에 따르면 통역 자격증은 법정 행정 의료 등 세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법정 통역은 법적으로 행정과 의료 부분의 통역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나머지(행정.의료) 자격증은 법정 통역을 할 수 없다. 현재 가주 내에서 정식으로 공인된 한국어 법정통역사는 60명이다. 폴 이 법정통역사는 "무자격 법정통역사를 쓸 경우 승소사실이 무효화 되는 등 낭패를 보는 것은 결국 소송을 한 본인"이라며 "고용한 통역사가 정식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KPIA측은 항소법원 재판부에 일부 변호사들의 무자격 통역사 고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공식서한을 보내는 등 협회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섰다. 장열 기자

2009-11-12

[융자조정·소송 사기 실태 진단 <하·끝>] 일부 변호사 "소송땐 모두 해결" 과장광고

이는 1차적으로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의 급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악덕업체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주택소유주들의 무지 및 과도한 욕심도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과장 광고 금융업계에 따르면 모기지 융자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은행서류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주택 소유주가 승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은행측이 법원에 보충자료를 보내게 되면 케이스가 기각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본지가 법원 소송 기록을 조회한 결과 제기된 융자소송의 상당수가 3개월안에 기각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융자소송 성공률을 밝히지 않고 소송만 제기하면 거의 모든 경우 융자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은 이러한 과장광고를 있는 그대로 믿고 거액의 선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차압으로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잃을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다. 브래드 이 변호사는 "이민생활을 통해 힘겹게 마련한 주택이 차압의 위기에 놓이자 일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 과장광고라 하더라도 그대로 믿고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욕심 또한 일부 주택소유들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페이먼트를 줄이거나 원금까지 탕감받으려는 욕심에 융자기관과 상의하기 보다 소송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한 모기지 전문가는 "아무리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라해도 은행측이 원금을 깎아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접한 주택소유주들이 소송을 통해 수십만달러의 원금을 깎아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다 거부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숨겨진 진행과정 더욱이 많은 변호사나 융자조정업체들은 융자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가 주택소유주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융자조정이나 소송 진행과정을 주택소유주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변호사나 융자조정업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택소유주가 알 수도 없다. 따라서 주택이 차압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 불시에 차압당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피해 보상은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 융자소송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선 검찰이나 가주변호사협회에 신고를 해야 한가닥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 이승호 변호사는 "융자소송을 맡긴 변호사가 잠적해 사건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가주변호사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며 "최고 5만달러까지 크라임 시큐리티 펀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방책은 가주검찰은 이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주택 소유주 스스로가 융자 소송이나 재조정과정을 책임감있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주검찰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압관련 컨설팅은 선금 수수료를 주지 말 것 ▷융자기관으로부터 오는 편지나 서류는 직접 챙길 것 ▷집의 소유권을 절대 변호사 또는 컨설팅회사에 넘기지 말 것 ▷모기지 페이먼트를 융자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납부하지 말 것 ▷어떠한 서류에 사인할 때는 자세히 읽어볼 것 ▷사기를 당했을 경우 주검찰 시검찰 그리고 변호사협회에 반드시 신고할 것 등을 권하고 있다. 신승우 기자

2009-11-10

[융자조정·소송 사기 실태 진단 <상>] 타운 10여곳 내사···한인들 피해 '눈덩이'

이에 따라 본보는 2차례에 걸쳐 융자조정 및 소송을 둘러싼 각종 사기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리즈를 준비했다. 현재 가주 검찰 및 가주변호사협회 LA시검찰 FBI 등 각급 사법기관에 의해 융자조정 및 소송 관련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법률그룹이나 융자업체는 수백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LA한인타운에서 활동하거나 한인 에이전트를 두고 영업하던 업체도 10여개에 이르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드러난 한인 피해자만 적어도 700~8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주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총 16명의 변호사들로부터 융자소송 사기 혐의가 발견돼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검찰 LA시검찰 그리고 FBI 등과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한인타운에서 활동 중인 T B 변호사도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 변호사의 경우 각각 한인 고객만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9월 LA 한인타운의 B 변호사 사무실도 한인 수십명으로부터 융자조정을 해 주겠다며 수천달러씩 수수료를 챙긴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업체는 한인 직원들과 광고를 통해 한인 수십명의 모기지 재조정 케이스를 맡아왔지만 고객들에게 연락을 끊고 문을 닫으면서 일부 한인들은 주택이 은행에 차압되고 수수료를 떼이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뉴포트 비치에 있는 한 타인종 변호사가 한인 브로커를 고용해 한인들로부터 융자소송 및 파산신청을 접수해 1인당 최고 4000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고 잠적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봄에는 한인 오렌지카운티 소재 융자조정 업체들이 대거 검거됐는데 이 업체들에도 한인 고객들이 적어도 10여명에서 많게는 100여명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융자조정 및 소송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가주변호사협회는 소속 검사 4명과 조사관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구성했으며 피해신고가 접수된 140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8월에는 가주검찰이 기자회견을 열고 캘리포니아에서 만연하고 있는 융자조정사기에 대해 현혹되지 말 것으로 주민들에게 경고했다. 당시 주검찰은 가주내에서 영업하는 융자기관 및 컨설팅 업체 중 사기 위험성이 높은 386개 업체에게 검찰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10만 달러의 주정부 본드구입을 명령했다. 사기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 자금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대부분 융자 사기의 경우 결과가 알려지기 까지는 피해 여부를 알기 쉽지 않다는 것. 변호사 사무실이나 융자조정업체들은 보통 융자은행으로부터 오는 서류를 고객에게 전해주지 않아 주택소유주들은 진행과정을 잘 모른다. 주택이 차압되거나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융자소송의 경우 비록 변호사가 돈만 챙기고 일은 안 했다하더라도 은행측이 거부했다고 변명하면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승호 변호사는 "진행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피해 여부를 알기 쉽지 않다"며 "앞으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록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고전화: (800)843-9053 변호사협회 (800)952-5225 가주검찰청 (888)995-4673 LA시검찰 신승우 기자

2009-11-09

'데포지션(deposition)'에 멍드는 소송자···2시간이면 끝날 일 최근엔 며칠씩

법정싸움으로 가기 전에 열리는 '데포지션(deposition)'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데포지션이 최근 들어 유독 길어졌거나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변호사 및 법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몇 년사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허위주장이나 과다청구소송 등의 사례들이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데포지션이 필수조건처럼 됐고 그 회수와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벼운 교통사고나 민사사건 등은 데포지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LA지역 헨리 리 변호사는 "물론 케이스마다 데포지션의 시간이나 강도는 다 다르다"며 "하지만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2시간이면 끝나는데 요즘은 며칠씩 갈때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유은선(56.가명) 씨는 "매일 6시간 가까이 이틀에 걸쳐 데포지션을 하는데 나중에는 머리가 다 아프더라"며 "이제는 교통사고 때문에 몸이 아픈 것 보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피곤하다"고 전했다. 데포지션 중 개인의 자세한 사생활 정보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 소송 당사자들이 당황할 때도 많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사고와는 무관한 가족 이름의 스펠링 학력 고향 결혼관계 월 수입까지도 묻는 것이다. 지난해 한 주유소에서 접촉사고를 당한 바 있는 김영준(44)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데포지션을 한다기에 회사까지 빠지면서 버뱅크 한 법률사무실을 찾았다. 상대방 변호사와 교통사고 전문가 등이 나와 시시콜콜한 내용을 묻는 데 너무 피곤했다"며 "몇 달이 지난 사고 내용을 묻는데 기억이 제대로 날 리 있겠나. 나를 억지쓰는 사람으로 모는 것 같아 기분 나빴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불경기로 일거리가 부족한 변호사들이 비용 청구를 위해 데포지션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인 정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은 대부분 시간당으로 청구 되는데 데포지션의 경우 몇시간씩 하면 그게 다 변호사 비용이 아니겠냐"며 "일부 변호사들이 데포지션 자체의 목적보다는 시간을 일부러 길게 끌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데포지션 시행시 한국인 관련 케이스의 경우 모든 공식 증언은 영어로 기록되야 하기 때문에 법정통역관과 법정 속기사까지 배석하게 된다. 장열 기자

2009-11-06

'융자소송' 변호사 잠적사건 일파만파···"나도 당했다" 쇄도

융자소송을 구실로 한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잠적한 변호사 사건〈본지 11월5일자 A-1면>의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주검찰청은 이미 융자소송 사기 혐의로 변호사 사무실 30여개를 패쇄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청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가주에서 신고된 융자소송 관련 신고가 수천 건이 넘는다"며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융자소송 사기 사건이 주로 LA에 집중돼 있다"며 "신고를 통해 피해를 당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한인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잠적사건' 보도 이후 본지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문의가 빗발쳤다. 또 다른 법률그룹이나 융자 브로커를 통해 융자조정이나 소송을 진행중인 한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50대의 한 여성은 "지난 5월에 잠적한 변호사에게 6000달러를 선금으로 내고 융자소송을 신청했다"며 "지난 달부터 연락이 안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 밸리지역에 사는 한 남성은 "5월에 소송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 4개월 후에 차압에 들어간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억울한 사정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잠적한 T 변호사 그룹에서 한인 고객 모집을 담당했던 한 브로커는 "당시 변호사가 승소를 자신한다며 소송을 권유했다"며 "나중에 접수된 케이스가 너무 많아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말이 나와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측이 처음에는 소송을 통한 융자조정에 호의적이었지만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해주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다"며 "접수한 고객들 중에서 케이스가 진행이 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한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T 변호사 그룹이 아닌 다른 곳에 소송을 의뢰한 한인들도 뒤늦게 확인에 나서는 등 행여 사기를 당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주검찰은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 (800)952-5225 가주검찰청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09-11-06

'융자소송' 변호사 잠적…피해 속출

한인들을 주 고객으로 해 융자소송을 해주겠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변호사가 잠적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윌셔와 노먼디 인근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하던 T 법률그룹의 대표 변호사인 타인종 T씨가 융자소송을 해주겠다며 1인당 평균 7000~8000달러 많게는 1만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뒤 최근 잠적했다. 이 변호사를 통해 융자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본지가 확보한 명단만 최소 180명에 달해 2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한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변호사가 한인들로부터 챙긴 수수료만 200만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융자소송 사기로 인해 집을 차압당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피해자 대부분은 지난 3월 융자소송을 제기했으며 워싱턴 뮤추얼 웰스파고 인디맥 컨트리와이드 등의 주류은행이 주 대상이었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는 지난 3일 부로 주정부에 자격증을 반납(tender of resign. w/charges)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검찰에 따르면 현재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변호사협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 피해자는 "융자소송 의뢰를 하고 8000달러를 수수료로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별안간 차압 통보가 왔다"며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 변호사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혀 연결이 안 돼 사무실로 가보니 닫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인 에이전트를 통해 이 법률그룹에 융자소송을 신청했는데 에이전트도 통화가 안 되고 있다"며 "당장 거리로 내몰리게 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실제로 취재진이 5일 해당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으며 소포 배달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여러 개 붙어 있었다. 문에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LA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어 사무실을 비운다며 10월5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는 안내문이 이날까지 제거되지 않고 붙은 채 방치돼 있었다. 사무실이 한 달 이상 운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케 했다. 사무실 표지판에 있어야 하는 변호사 그룹 이름도 제거된 상태였다. 또 이 변호사와 함께 일하던 한인 브로커에게도 본보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불가능했고 메시지를 남겼음에도 회신이 오질 않았다. ▷신고: (800)952-5225 가주검찰청 신승우 기자

2009-11-05

변호사 믿다 차압당한 경우도···'사실상 보상받기 힘들어'

전국적으로 융자조정 및 융자소송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한인만 200여 명. 이들이 변호사 수임료로 피해 본 금액은 1인당 적게는 5000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만 200만달러에 가깝다. 하지만 변호사만 믿고 있다 주택을 차압당한 경우도 많으며 이런 경우 피해액이 1인당 최소 수 만 달러에서 수 십만 달러에 달해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한인사회 전체는 수 천만달러가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잠적한 변호사가 형사상 유죄를 인정받아 판사의 명령에 의해 착복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반납하는 것이다. 또는 피해자들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재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장을 전달하기 조차 어려워 사실상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인은행 모기지 담당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기 이전에 융자은행에 먼저 연락할 것 ▷변호사를 통해 융자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더라도 진행 과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권하고 있다. 융자조정 또는 소송 신청을 받은 은행은 당사자의 페이먼트 기록과 크레딧 수입 등의 재정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뒤 적정한 선에서 페이먼트를 조정해 준다. 하지만 융자은행마다 융자조정 또는 소송 신청자가 적게는 수 천명에서 많게는 수 십만명에 달해 연락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페이먼트를 보내는 주소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에이전트나 변호사를 통해 융자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만 볼 수 있게 하면 주택소유주가 차압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사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주택소유주들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에게만 맡기고 진행 과정을 체크하지 않아 불시에 차압당하는 등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도 있다. 태평양은행 진 신 부행장은 "융자조정의 첫단계는 변호사를 통하기 전 해당 금융기관에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라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게 되면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선불로 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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